휴·퇴직자 금고 이용안내
- 휴·퇴직자 금고 이용안내
- 휴·퇴직 회원님들의 금고 이용 관련하여 혜택 및 서비스 변경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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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안내
- 1. 출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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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은 퇴직일 속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주에 회원의 입출금계좌로 일괄 해지되어 입금됨 (본인 및 가족회원 출자금)
단, ‘16.7.7일 이후 입금된 출자금의 경우 당해년도 결산종료 후 입금됨 (익년 2월초)- 출자금 반환일 : 퇴직 익월 마지막 주 또는 익년 2월초
※ 예) ‘16.7.6일 이전 입금된 출자금 : 7월 퇴직 시, 8월 마지막 주 출자금 입금
‘16.7.6일 이후 입금된 출자금 : 7월 퇴직 시, 익년 2월 ~ 3월 출자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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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적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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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예·적금 : 세제혜택 및 기존에 적용된 우대금리는 만기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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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예·적금 :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가입 가능.
단 세금우대저축 가입 불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 회원등급별 우대금리 적용(일부 상품 未적용)
회원등급별 우대금리 구 분 VIP 최우수 우수 예적금
신규 우대금리0.3% 0.2% 0.1%
- 3. 수수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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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혜택
- 한가족우수회원등급에 따라 수수료 면제혜택 적용됨
*적용등급은 산정시 별도 개별 연락(2월/5월/8월/11월 적용일)※ 수수료 안내
회원등급별 우대금리 구 분 VIP 최우수 우수 으뜸 인터넷/
스마트뱅킹 이체면제 면제 면제 면제 타행 ATM
출금/이체면제 면제 면제 면제 입출금
SMS면제 면제 면제 면제 타행
자동이체면제 면제 면제 면제 *한가족우수회원 중 특별등급 회원은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 外 상기 수수료 모두 부과
*수수료 면제기준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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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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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이용하였던 임직원 대출은 퇴직일 전 상환
(예적금범위내대출 제외)- 직장금고의 대출은 정관에 의거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퇴직 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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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TM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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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미 사용시 이체한도 70만원으로 축소
- 100만원 이상 송금, 이체시 30분 후 인출가능
(모든 금융기관 공통) -
보안카드 사용자 취약시간대(0시~5시) 이체한도 축소
(1일 누적 3백만원)*이체한도 변경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가능
- 6. 타 지역금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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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인터넷/텔레뱅킹) 신청, 해지, 이체한도 변경, 비밀번호 초기화 등
- 입금, 출금, 해지,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다수 업무 처리 가능
- 7. 예금통장의 매매·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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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통장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또는 대가의 약속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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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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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알림서비스(수수료 무료)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입출금내역을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데이터 이용 요금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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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다운로드>
- https://www.kfcc.co.kr/data/event/mgsmart/mgsmart.html
- *스마트알림 가입시 문자서비스는 자동해지되며 문자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뱅킹관리>금융알림서비스>유료서비스)에서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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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안내
- 1. 수수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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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無 (재직 임직원 동일 이용)
단, 급여 미입금시 급여이체자 우대혜택 소멸
(한가족 우수회원 등급 하락 등)
타행 ATM 출금 수수료(VIP:무제한, 최우수:15회, 우수:10회, 일반:3회) - 2. 예·적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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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가능
단, 급여 미입금에 따른 우수회원 등급 조정은 발생될 수 있음. - 3. 대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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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 만기까지 이용 가능
· 휴직기간 중 대출 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영업점 방문 필요
-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도 등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사업장 출입이 불가할 경우, 사업장 외부에 위치한 영업점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우면R&D캠퍼스, 기흥·화성캠퍼스)
※대출 연장 필요서류(예상퇴직금내역서)는 해당 인사부서를 통해 사전 발급 후 방문 바랍니다.
- 신규 대출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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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TM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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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미 사용시 이체한도 70만원으로 축소
- 100만원 이상 송금, 이체시 30분 후 인출가능
(모든 금융기관 공통) -
보안카드 사용자 취약시간대(0시~5시) 이체한도 축소
(1일 누적 3백만원)*이체한도 변경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가능
- 5. 타 지역금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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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인터넷/텔레뱅킹) 신청, 해지, 이체한도 변경, 비밀번호 초기화 등
- 입금, 출금, 해지,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다수 업무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