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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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할 수 있는 수수료 안내 - 각종 수수료 안내 정보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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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수수료
항목 별 변경 전 후 수수료 안내 항목 금액 비고 창구
송금10만원 이하 500원 * 급여이체자
면제10만원 초과 1,500원 100만원 초과 2,000원 명의변경/계좌분할 폐지(면제) * 출자회원 면제 OTP 발급 카드형 5,000원 *급여이체회원
신규발급 면제토큰형 2,000원 스마트 2,000원 -
뱅킹 수수료
뱅킹 별 이체 형태 및 수수료 이용형태 단위/기준 수수료 인터넷뱅킹 금고 → 금고
금고 → 은행면제 텔레뱅킹 스마트 뱅킹 -
금융알림서비스(SMS) 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 구분, 내용, 수수료 구분 내용 수수료 무료SMS ∙ 수신알림 (예적금 신규,
만기, 해지, 상품안내 등)
∙ 여신알림 (대출실행,
연체내역, 이자납입일 등)
∙ 전자금융알림- 없음 유료SMS 지정한 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을 거래 즉시 등록된
휴대폰으로 통지하는 서비스- 정액제 : 월 1천원
(1번호당)
- 종량제 : 건당 20원 -
자동화기기 수수료
영업시간내(평일 08:30~18:00 / 토요일 08:30~14:00)
자동화기기 별 영업시간 내, 금액별 수수료 구분 10만원
이하10만원
초과금고
기기
이용자금고 출금 면제 타금고 출금 면제 계좌
이체금고 면제 타행 600원 800원 타행카드 입금 1,000원 타행
기기
이용예금출금 700원 계좌이체 600원 800원 자동화기기 별 영업시간 외, 금액별 수수료 구분 5만원
이상10만원
이하10만원
초과금고
기기
이용자금고 출금 면제 타금고 출금 200원 400원 계좌
이체금고 면제 타행 800원 1000원 타행카드 입금 1,000원 타행
기기
이용예금출금 900원 계좌이체 800원 1,000원 - · 출자회원 전액면제 *타행카드 입금제외
- · 위 이용 수수료 기준은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적용
(타행카드는 해당 발급은행 기준으로 적용) - · 타행이체수수료는 금고기기에서 타행으로 이체, 타행기기에서 금고로 이체 또는 타행으로 이체시 적용
- · 공휴일(비영업일 포함) 또는 은행 영업시간 외에는 영업시간 외 수수료가 적용
- 영업시간 내 :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4:00
- 영업시간 외 : 은행휴무일 및 영업시간 내 이외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