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자녀)의 대리거래 시
- 내점하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특정)
-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친권∙미성년후견)
※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또는 [현재] 中 택1
- 거래용 도장 (서명불가)
- 통장 (출금 또는 해지 시)
▶성인(배우자 등)의 대리거래 시
①예금 신규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특정)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용 도장 (서명불가)
②해지/변경/사고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특정)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용 도장 (서명불가)
- 예금주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통장 (출금 또는 해지 시)
※ 가족관계확인서류 : 예금주 기준 발급, 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 필수(원본)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
※ 예금 개설 시 고객 정보 등록을 위한 본인(예금주) 명의 휴대폰「이동통신사 본인인증」필수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예방을 위해 보안카드 사용자의 경우 1백만원이상 이체시 추가인증이 필요하며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근 1년 이내에 이체한 계좌가 아니면 추가인증이 필요합니다.
단, OTP(비밀번호생성기)기기 이용시 추가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 OTP (One Time Password : 비밀번호생성기)
전자금융사기예방을 위해 OTP기기 이용을 권장 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서도 카드형 OTP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형 OTP기기는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이용가능시간입니다.
[조회]
계좌조회 : 금고(00:30~24:00),은행(00:10~24:00)
[이체]
당행이체 : 금고(00:30~23:50),은행(00:10~24:00)
타행이체 : 금고(00:30~23:00),은행(00:10~23:55)
[예적금]
신규/해지 : 금고(평일:08:00~22:00),은행(00:10~24:00)
적금납입 : 금고(00:30~23:55),은행(00:10~24:00)
[대출금]
예금담보신청 : 금고(평일:08:00~22:00),은행(00:10~24:00)
대출금/이자상환 : 금고(00:30~23:50),은행(00:10~24:00)
이용시간 확대를 위해 지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사고예방을 위해 ‘14.05.01일부터 보안카드 사용자에 대한 이체 한도가 1회 5백만원/1일 1천만원 으로
일괄 축소 되었습니다.(全 금융기관 동일)
이체한도는 OTP기기를 이용하실 경우 1회 1억원/ 1일 5억원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