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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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한 |
· 2025년까지 : 이자소득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과세)
· 2026년까지 : 5%분리과세 · 2027년이후 : 9%분리과세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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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취급기관 합산)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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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한 | · 2025.12.31까지 |
가입대상 |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