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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절세가이드

반드시 챙겨야 할
삼성전자새마을금고의 절세혜택!
높은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稅테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1. 세금우대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제8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3천만원 범위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 까지 소득요건에 따라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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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가입일 기준
적용세율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적용기한 : 2028.12.31
- 2028년말까지 : 이자소득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과세)
- 2029년 : 5% 분리과세(소득세 5%, 농특세 0.9%)
- 2030년 이후 : 9% 분리과세(소득세 9%, 농특세 0.5%)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 신규 가입 시 비과세 혜택종료
- 2026년 : 5% 분리과세(소득세 5%, 농특세 0.9%)
- 2027년 이후 : 9% 분리과세(소득세 9%, 농특세 0.5%)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가입한도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취급기관 합산)
※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구분 내용
가입기한
· 2028.12.31까지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한도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