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내용 |
|---|---|
| 가입일 기준 적용세율 |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적용기한 : 2028.12.31 - 2028년말까지 : 이자소득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과세) - 2029년 : 5% 분리과세(소득세 5%, 농특세 0.9%) - 2030년 이후 : 9% 분리과세(소득세 9%, 농특세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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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 신규 가입 시 비과세 혜택종료 - 2026년 : 5% 분리과세(소득세 5%, 농특세 0.9%) - 2027년 이후 : 9% 분리과세(소득세 9%, 농특세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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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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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취급기관 합산) |
| 구분 | 내용 |
|---|---|
| 가입기한 | · 2028.12.31까지 |
| 가입대상 |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