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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 내부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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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경우
  • -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 기타 임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 제보자 보호 내용

  • - 비밀유지 및 신원 보호
  • - 인사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 차별 금지
  • - 징계변상 시, 감경 또는 면책
  • - 우수제보에 대하여는 보상

※ 제보는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무기명 제보의 경우 접수는 가능하나, 답변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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