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검사부
조사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