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새마을금고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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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가. 금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1.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4.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2024.08.26. 현재)

구 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03대 금고 객장(전 지점)
146대 365코너

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등은 금고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부서, 직위, 연락처에 대한 테이블
구 분 부 서 직 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경영지원본부 운영팀장 031)200-1320
접근권한자
(안전관리담당자)
각 지점 지점장 1588-7256
(각 사업장 연결)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지점 內 전산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가.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금고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나. 확인 장소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 금고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금고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등)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금고가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 고정형 : CCTV 녹화 안내 표지판을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4.08.26.에 제정(또는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