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 반드시 챙겨야 할
삼성전자새마을금고의 절세혜택! - 높은 수익률 못지 않게 중요한稅테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예금절세가이드
1. 세금우대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제1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세금우대저축’ 으로 가입할 경우, 3천만원 범위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
가입기한 |
· 2025년까지 : 이자소득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과세) · 2026년까지 : 5%분리과세 · 2027년이후 : 9%분리과세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취급기관 합산) |
2.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및 제1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 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
가입기한 | · 2025.12.31까지 |
가입대상 |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