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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주의안내 back

금융기관 명의 발송 e-mail 사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며 서류작성이나 지점방문 없이 첨부파일을 통해 신청하면 몇 시간 이내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는 내용의 E-mail 발송

금융기관 /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 사례

  • · 은행 콜센터를 사칭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 확인, 예금계좌 잔액부족 등을 허위로 통보한 후 피해예방을 위해 고객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각종 금융거래정보 요청
  • · 법원/검찰청/국세청 등을 사칭하여 수사업무 또는 세금환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각종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은행의 현금인출기 (CD/ATM)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계좌이체 등을 유도
  • · 범인은 불법 수집한 정보 이용 및 입금된 예금을 인출하여 도주

대출을 미끼로 한 예금 부당인출 사기 사례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해당고객의 인터넷/텔레뱅킹 신규 가입을 권유하고, 신용 유지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을 가입할 것을 요청 이후 피싱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거나 전화를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인출하여 도주

피해예방 안내

  • ·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 또는 E-mail로 고객님의 금융거래 정보(주민등록번호, 카드/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암호 등)를 요구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 · 금융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 · 은행창구 이외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변경해 주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