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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윤리강령 제정 목적 - 우리가 지향하는 기업윤리 수준을 미리 정해 놓아 직원들이 윤리적 문제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줄여주고, 하급직원이 경영자 또는 중간관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윤리강령에 금지된 사항이라면 상사의 명령이라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는 등 전체 직원들이 윤리강령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윤리강령 - 우리는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회원 감동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한 방향으로 노력하며, 회원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금고가 되기 위해 삼성전자새마을금고 윤리현장을 제정하여 직원 모두의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회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회원의 이익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성실한 자세와 친절한 태도로 대하며, 회원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한다.
  • 회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금고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원의 재산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의 개인정보와 투자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회원과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회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회원소유의 유형, 무형자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회원과의 금전거래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금지된다.
  1. 모든 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사장과 중간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을 잘 준수 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2.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3.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 또는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상사 및 인사부서에 신고한다.
※ 부칙1.  본 윤리강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