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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금고"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의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개정 2012. 4. 6, 2014. 3.25, 2017. 6.22>

제2조(용어의 정의<개정 2017. 6.22>)

  1. ① 전자적 장치란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개정 2012. 4. 6, 2017. 6.22>
  2. ② 생체인증이란 이용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둔 지문, 홍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등 이체성 거래시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신설 2017. 6.22>

제3조 (서비스의 종류)

금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신규계좌 개설 및 해지, 대출실행, 자동이체등록, 공과금수납, 사고신고, 기타 부가서비스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합니다.<개정 2017. 6.22>

제4조 (이용신청 및 승낙)

  1. ① 이용자는 금고가 지정하는 소정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출하고, 금고가 이를 확인,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개정 2017. 6.22>
  2. ②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소정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일부 서비스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3. ③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제5조 (이용자 확인방법)

  1. ① 금고는 서비스 이용 시 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금고가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금고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스마트폰뱅킹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생체인증 사용을 등록한 본인 명의의 전자적 장치에 사전 저장한 생체정보와 서비스 이용 시 입력한 생체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개정 2014. 3.25, 2017. 6.22>
    1. 1. 자금이체를 수반하는 서비스
      1. 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 이용자ID, 이용자비밀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생체인증, 출금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OTP 등의 일회용 비밀번호 포함)
      2. 나. 텔레뱅킹 : 이용자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비밀번호, 출금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OTP 등의 일회용 비밀번호 포함)
      3. 다. 삭제<2014. 3.25>
    2. 2. 자금이체를 수반하지 않는 서비스
      이용자비밀번호, 기타 조회전용ID 및 계좌번호 등의 접근매체 중 금고가 전자적 장치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 사항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는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이용자 확인을 위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4. 3.25, 2017. 6.22>

제6조(출금계좌 및 입금계좌<개정 2017. 6.22>)

  1.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계좌이체에 이용할 본인명의의 출금계좌를 금고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신청해야 하며, 출금계좌로 등록가능한 출금계좌과목은 금고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개정 2015. 8.11, 2017. 6.22>
  2. ② 출금계좌의 추가등록은 이용자가 금고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출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4. 3.25, 2017. 6.22>
    1. 1.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출금계좌를 지정하기로 서면에 동의한 경우
    2. 2.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3. ③ 이용자는 원할 경우 서면으로 입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입금계좌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계좌를 지정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별도의 이체한도내에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금계좌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개정 2015. 8.11, 2017. 6.22>

제7조 (신규계좌 개설 및 해지)

  1. ①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신규계좌에서 최초 인출 또는 근거계좌의 해지시에는 새마을금고 본점 및 분사무소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신규계좌를 해지하여 근거계좌로 대체입금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좌의 실명확인을 생략합니다.<개정 2015. 8.11, 2017. 6.22>
  2. ②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계좌는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3. ③ 신규개설 및 해지가 가능한 예·적금의 종류는 금고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개정 2012. 4. 6, 2017. 6.22>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자는 금고가 정한 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고는 서비스 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을 금고의 인터넷홈페이지(www.kfcc.co.kr)를 통해 안내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 6.22>

제9조 (서비스의 취소 등)

  1. ①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가 완료된 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개정 2017. 6.22>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약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이체희망일 1일전까지 ,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3. ③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행한 거래지시의 착오· 오류입력 등의 사유에 의한 거래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개정 2017. 6.22>

제10조 (서비스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정 2012. 4. 6, 2014. 3.25, 2016. 6.16, 2017. 6.22>
  1.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가 지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거나 입금계좌의 최고 예치한도를 초과한 경우
  2. 2. 비밀번호, 생체번호를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텔레뱅킹의 이용자비밀번호를 각각 전자적 장치별로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서비스 이용의 제한
    2. 나. 계좌비밀번호를 전자적 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에는 해당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3. 다.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전자적 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에는 해당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4. 라.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매체)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에는 해당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5. 마. 생체정보 인증을 전자적 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해당 인증을 확인하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3. 3. 1년 이상 조회(이용자ID 및 이용자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접속을 포함)를 포함한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4. 4.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전자적 장치(또는 PIN패드)를 통하여 서비스 개시를 위한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이체한도)

  1. ① 서비스의 이체한도는 금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지정해야 하며 금고가 정하는 서비스의 최대이체한도는 [별표]와 같습니다.<개정 2017. 6.22>
  2.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금고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신규로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이체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3. ③ 이체한도의 증액은 금고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체한도의 감액은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4. ④ 미성년자의 경우 제1항의 최대이체한도에 불구하고 이체한도(1회 및 1일한도)는 100만원이하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4. 3.25, 2017. 6.22>
[별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개정 2014.10.29> (단위 : 원)
개인, 법인의 각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1회, 1일, 1등급, 2등급)
구분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1등급 2등급
인터넷뱅킹 개인 1회 1억원 5백만원
1일 5억원 1천만원
법인 1회 5억원 이체불가
1일 10억원
텔레뱅킹 개인 1회 5천만원 5백만원
1일 2억5천만원 5백만원
법인 1회 1억원 이체불가
1일 5억원
[별표: 보안등급별 보안매체]
1, 2등급별 보안매체
보안등급 보안매체
1등급 OTP
2등급 보안카드

제12조 (이용수수료)

  1. 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새마을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개정 2017. 6.22>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수수료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자동으로 징수됩니다.<개정 2017. 6.22>
  3. ③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새마을금고는 그 내용을 변경일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새마을금고 본점 및 분사무소에 게시하고, 금고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내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 6.22>

제13조 (접근매체의 관리 및 사전신고)

  1.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각종 접근매체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이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개정 2017. 6.22>
  2. ② 보안카드 등 보안매체의 분실·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의 사고 발생시 이용자는 즉시 금고에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영업일 중 금고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 6.22>
  3. ③ 이용자가 생체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적 장치에 생체정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저장된 생체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장된 생체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 시 즉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생체정보 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신설 2017. 6.22>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 해지 등)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고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2. ② 이용자가 전화번호, 전자메일, 비밀번호 등 금고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금고에 제출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개정 2012. 4. 6, 2017. 6.22>
  3. ③ 금고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지합니다.<개정 2017. 6.22>
    1. 1. 타인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
    2. 2. 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3. 3.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대출)

  1.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후 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2. ② 제1항에 의한 대출 약정은 별도의 서류 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범위내대출 및 공제약관 대출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금고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2. 4. 6, 2017. 6.22>
  3.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이용자 확인방법 중 일부를 통하여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며, 이용자가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는 때에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개정 2017. 6.22>

제16조 (거래내용 확인 및 분쟁처리의 신청)

  1. ①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거나 금고를 방문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 6.22>
  2. ② 이용자는 거래내용의 확인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처리를 원하는 경우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으로 금고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금고는 세부 신청절차, 처리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 6.22>

제17조 (약관 변경)

  1. ① 금고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영업점,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 변경내용을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 6.22>
  2.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금고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신설 2017. 6.22>

제18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각 예금별 약관, 기타 개별거래약관 및 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개정 2017. 6.22>

부칙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1. ① 제10조제2호나목의 경우 시행일 이전 1회 이상 틀린 이용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약관 제10조를 적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최초로 계좌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때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한다.
  2. ② 제1항의 경과조치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2월14일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폐지한다.

부칙 (2012. 4.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9)

이 약관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25)

이 약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9)

이 약관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11)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16)

이 약관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22)

이 약관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