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금고"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의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개정 2012. 4. 6, 2014. 3.25, 2017. 6.22>
제2조(용어의 정의<개정 2017. 6.22>)
- ① 전자적 장치란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개정 2012. 4. 6, 2017. 6.22>
- ② 생체인증이란 이용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둔 지문, 홍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등 이체성 거래시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신설 2017. 6.22>
제3조 (서비스의 종류)
금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신규계좌 개설 및 해지, 대출실행, 자동이체등록, 공과금수납, 사고신고, 기타 부가서비스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합니다.<개정 2017. 6.22>
제4조 (이용신청 및 승낙)
- ① 이용자는 금고가 지정하는 소정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출하고, 금고가 이를 확인,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개정 2017. 6.22>
- ②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소정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일부 서비스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 ③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제5조 (이용자 확인방법)
- ① 금고는 서비스 이용 시 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금고가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금고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스마트폰뱅킹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생체인증 사용을 등록한 본인 명의의 전자적 장치에 사전 저장한 생체정보와 서비스 이용 시 입력한 생체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개정 2014. 3.25, 2017. 6.22>
- 1. 자금이체를 수반하는 서비스
- 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 이용자ID, 이용자비밀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생체인증, 출금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OTP 등의 일회용 비밀번호 포함)
- 나. 텔레뱅킹 : 이용자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비밀번호, 출금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OTP 등의 일회용 비밀번호 포함)
- 다. 삭제<2014. 3.25>
- 2. 자금이체를 수반하지 않는 서비스
이용자비밀번호, 기타 조회전용ID 및 계좌번호 등의 접근매체 중 금고가 전자적 장치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는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이용자 확인을 위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4. 3.25, 2017. 6.22>
제6조(출금계좌 및 입금계좌<개정 2017. 6.22>)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계좌이체에 이용할 본인명의의 출금계좌를 금고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신청해야 하며, 출금계좌로 등록가능한 출금계좌과목은 금고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개정 2015. 8.11, 2017. 6.22>
- ② 출금계좌의 추가등록은 이용자가 금고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출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4. 3.25, 2017. 6.22>
- 1.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출금계좌를 지정하기로 서면에 동의한 경우
- 2.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 ③ 이용자는 원할 경우 서면으로 입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입금계좌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계좌를 지정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별도의 이체한도내에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금계좌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개정 2015. 8.11, 2017. 6.22>
제7조 (신규계좌 개설 및 해지)
- ①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신규계좌에서 최초 인출 또는 근거계좌의 해지시에는 새마을금고 본점 및 분사무소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신규계좌를 해지하여 근거계좌로 대체입금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좌의 실명확인을 생략합니다.<개정 2015. 8.11, 2017. 6.22>
- ②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계좌는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 ③ 신규개설 및 해지가 가능한 예·적금의 종류는 금고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개정 2012. 4. 6, 2017. 6.22>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자는 금고가 정한 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고는 서비스 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을 금고의 인터넷홈페이지(www.kfcc.co.kr)를 통해 안내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 6.22>
제9조 (서비스의 취소 등)
- ①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가 완료된 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개정 2017. 6.22>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약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이체희망일 1일전까지 ,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 ③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행한 거래지시의 착오· 오류입력 등의 사유에 의한 거래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개정 2017. 6.22>
제10조 (서비스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정 2012. 4. 6, 2014. 3.25, 2016. 6.16, 2017. 6.22>
-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가 지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거나 입금계좌의 최고 예치한도를 초과한 경우
- 2. 비밀번호, 생체번호를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텔레뱅킹의 이용자비밀번호를 각각 전자적 장치별로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서비스 이용의 제한
- 나. 계좌비밀번호를 전자적 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에는 해당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 다.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전자적 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에는 해당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 라.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매체)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에는 해당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 마. 생체정보 인증을 전자적 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해당 인증을 확인하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 3. 1년 이상 조회(이용자ID 및 이용자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접속을 포함)를 포함한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4.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전자적 장치(또는 PIN패드)를 통하여 서비스 개시를 위한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이체한도)
- ① 서비스의 이체한도는 금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지정해야 하며 금고가 정하는 서비스의 최대이체한도는 [별표]와 같습니다.<개정 2017. 6.22>
-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금고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신규로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이체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 ③ 이체한도의 증액은 금고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체한도의 감액은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 ④ 미성년자의 경우 제1항의 최대이체한도에 불구하고 이체한도(1회 및 1일한도)는 100만원이하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4. 3.25, 2017. 6.22>
[별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개정 2014.10.29>
(단위 : 원)
개인, 법인의 각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1회, 1일, 1등급, 2등급)
구분 |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
1등급 |
2등급 |
인터넷뱅킹 |
개인 |
1회 |
1억원 |
5백만원 |
1일 |
5억원 |
1천만원 |
법인 |
1회 |
5억원 |
이체불가 |
1일 |
10억원 |
텔레뱅킹 |
개인 |
1회 |
5천만원 |
5백만원 |
1일 |
2억5천만원 |
5백만원 |
법인 |
1회 |
1억원 |
이체불가 |
1일 |
5억원 |
[별표: 보안등급별 보안매체]
1, 2등급별 보안매체
보안등급 |
보안매체 |
1등급 |
OTP |
2등급 |
보안카드 |
제12조 (이용수수료)
- 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새마을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개정 2017. 6.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수수료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자동으로 징수됩니다.<개정 2017. 6.22>
- ③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새마을금고는 그 내용을 변경일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새마을금고 본점 및 분사무소에 게시하고, 금고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내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 6.22>
제13조 (접근매체의 관리 및 사전신고)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각종 접근매체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이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개정 2017. 6.22>
- ② 보안카드 등 보안매체의 분실·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의 사고 발생시 이용자는 즉시 금고에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영업일 중 금고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 6.22>
- ③ 이용자가 생체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적 장치에 생체정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저장된 생체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장된 생체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 시 즉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생체정보 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신설 2017. 6.22>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 해지 등)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고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 ② 이용자가 전화번호, 전자메일, 비밀번호 등 금고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금고에 제출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개정 2012. 4. 6, 2017. 6.22>
- ③ 금고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지합니다.<개정 2017. 6.22>
- 1. 타인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
- 2. 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 3.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대출)
-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후 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7. 6.22>
- ② 제1항에 의한 대출 약정은 별도의 서류 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범위내대출 및 공제약관 대출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금고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2. 4. 6, 2017. 6.22>
-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이용자 확인방법 중 일부를 통하여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며, 이용자가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는 때에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개정 2017. 6.22>
제16조 (거래내용 확인 및 분쟁처리의 신청)
- ①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거나 금고를 방문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 6.22>
- ② 이용자는 거래내용의 확인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처리를 원하는 경우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으로 금고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금고는 세부 신청절차, 처리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 6.22>
제17조 (약관 변경)
- ① 금고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영업점,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 변경내용을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 6.22>
-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금고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신설 2017. 6.22>
제18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각 예금별 약관, 기타 개별거래약관 및 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개정 2017. 6.22>
부칙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① 제10조제2호나목의 경우 시행일 이전 1회 이상 틀린 이용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약관 제10조를 적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최초로 계좌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때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경과조치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2월14일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폐지한다.
부칙 (2012. 4.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9)
이 약관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25)
이 약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9)
이 약관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11)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16)
이 약관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22)
이 약관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